입력 2007-07-12 06:342007년 7월 12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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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05년 7월 취임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된 뒤 2년여 동안 계속됐던 교육감 공석에 따른 ‘울산 교육의 파행사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선고는 김 교육감이 기소(2005년 7월)된 지 2년여 만에, 대법원 상고(지난해 5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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