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승진한 공무원 처벌불가 논란

  • 입력 2007년 7월 12일 13시 50분


시장의 남편에게 돈을 주고 승진한 충남 공주시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모(구속) 전 공주시장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윤 씨가 승진대가로 공주시 공무원 3명으로부터 8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자신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아내 오모(59) 씨가 시장으로 있던 2003년 6월 당시 A 국장의 서기관(4급) 승진 대가로 5000만원, 같은 해 8월 B 계장의 6급 승진 대가로 1500만원, 2005년 1월 C 과장의 사무관(5급) 승진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윤 시장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반면 돈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을 준 공무원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주시에 통보기관 통보만 했고 공주시는 2명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알선수재 사건에서 돈을 준 사람(공여자)은 처벌 근거가 없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윤 전 시장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불가능했다"며 "법률의 맹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 사건의 징계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C 과장만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공주시 공무원은 "돈을 주고 승진했다는 것은 다른 공무원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냐"며 "검찰이 기관통보를 하면 공주시가 인사자료로 사용하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장은 사실상 더 승진할 자리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단순히 징계시효 때문에 5000만원을 주고 승진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2000만원 주고 승진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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