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7-12 15:442007년 7월 12일 15시 4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5년 간 박탈하도록 돼 있어, 이 전 의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의장은 2004년 2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 주민 7만2000여 세대에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2004년도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