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전 청장 '직권남용 공모' 기소키로

  • 입력 2007년 7월 12일 20시 43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늑장ㆍ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한화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을 13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공모'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택순 경찰청장이 골프를 친 사실 등은 확인했으나 사건 무마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는 잡지 못해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검찰은 13일 오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 소홀이나 지연, 무마 등과 관련된 일부 경찰 간부와 한화 관계자들을 일괄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청장은 후배인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서장은 폭행현장을 확인하러 간 수사팀에 철수 및 수사 중단 명령을 내려정당한 업무행위를 방해한 혐의(형법상 직권남용의 권리행사 방해)와 사건이 처음 보도된 4월24일까지 한 달 이상 수사팀으로 하여금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직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공무원을 통해 공무원만 할 수 있는 일을 부정하게 처리하게 했다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공범죄'가 적용되며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택순 경찰청장이 유기왕 한화증권 고문과 사건 발생(3월8일) 열흘 뒤 경기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데 이어 수차례 통화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서면조사까지 벌였지만 관련 청탁이 이뤄졌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구속기소)를 통해 흘러나온 한화 측 돈 5억8000만 원은 맘보파 두목 오모씨 등을 거쳐 실제 경찰 등에게 전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관리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회장이 금품 로비를 통한 수사 무마 및 오씨의 캐나다 도피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 등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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