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금호13구역 용적률 규제 완화

  • 입력 2007년 7월 13일 03시 08분


서울 성동구 금호 제13 주택재개발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1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금호 2가동 200 일대 금호 제13 재개발구역(면적 5만8350m²)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 통과로 이 구역 안에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5만1336m²)은 용적률, 층고 등의 제한이 덜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앞으로 이 구역에는 용적률 219.38% 이하, 평균 18.3층(최고 21층) 이하 범위에서 전용면적 32.50m²인 주택 194채(임대주택), 59.98m²인 주택 590채, 84.98m²인 주택 301채, 114.98m²인 주택 52채 등 총 1137채가 들어서게 된다.

공동위는 또 성북구 석관 제2 주택재개발구역(석관동 58의 56 일대 5만1522m²)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중 4만8807m² 면적인 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고 제한이 7층 이하에서 12층 이하로 완화됐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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