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들에게 돈을 빼앗은 중학생을 공원으로 불러내 때리고 PT체조를 시킨 혐의(상해)로 13일 A(42·부동산중개업)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반경 광주 북구 용봉동 공원에서 B(15·중 3년) 군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보다 이틀 전 아들(14·중 2년)이 학원에서 돌아오던 길에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B 군 등에게 현금 2000원과 자전거, 안경 등을 빼앗기자 이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공원으로 나오지 않으면 학교와 경찰에 연락하겠다”며 B군 등을 불러냈다.
A 씨는 B 군 일행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며 폭행했으며 1시간 정도 팔굽혀펴기, 제자리뛰기, PT체조 등을 시켰다. A 씨는 B 군의 어머니 등이 함께 현장에 나오자 이들에게 “신고하지 않는 대신 훈계를 하겠다”며 보호자들 앞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에서 “얼차려를 주고 사과를 받은 뒤 끝내려던 것이 도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박상을 입은 학생의 아버지가 나중에 상처를 보고 신고해 수사했다”면서 “재벌그룹 회장이 벌인 보복폭행 사건과는 ‘격’이 다르지만 보기에 씁쓸하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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