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초본' 발급 전직경관 배후 추적

  • 입력 2007년 7월 15일 14시 54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서울 한 동사무소에서 발급된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의 경로를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전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권모(64)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였다.

권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4년 전 서울시내 경찰서에서 과장(경정)으로 퇴임한 전직 경찰인 권씨는 법무사 사무소에 다니는 아들을 둔 채모 씨를 통해 신용정보업체로 하여금 지난달 7일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이 후보의 맏형 상은씨와 부인 김윤옥 씨, 처남 김재정 씨 등 3명의 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 폭로'의 근거가 됐을 수도 있는 이 초본이 흘러간 경로가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권씨가 다시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홍모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권씨 측은 "이 후보가 아닌 다른 대선 주자의 지지자는 맞지만 캠프에 가입했거나 당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채씨로부터 봉투를 받아 그대로 넘겨 누구의 초본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질심사에서도 "법을 위반한데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사안이 경미한 만큼 구속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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