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한양석 부장판사는 국내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기 위해 학위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로 구속 기소된 캐나다인 J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어 교육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이 맡고 있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감안하면 사교육 기관 강사의 자질이나 자격이 일반 학교 교사의 자질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자격이 없는데도 학위를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고 이를 취업에 이용한 것은 한국의 사교육 현장을 교란하는 행위이기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M대 부속 전산원에서 컴퓨터 전공 2년 과정을 수료한 J 씨는 정규 대학 과정을 마치지 못해 국내 입국에 필요한 회화지도 사증(E-2 비자)을 발급받지 못하자 같은 대학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은 것처럼 학위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했다.
J 씨는 2003년 7월∼2005년 9월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의 영어학원 3곳에 강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학위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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