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이 씨가 가로챈 돈이 33억 원을 넘는 데다 이 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선물옵션 투자로 손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도 수익이 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가명을 써 가며 서울 강남 등지에서 과외교사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해 4월 알게 된 한 학생의 어머니 김모 씨에게 “서울대 교수에게 스카우트돼 투자 전문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속이고 선물 투자를 권유했다.
이 씨는 선물투자 비용으로 김 씨에게서 33억8000만 원을 받아 두 달 만에 20억 원을 날렸으나 “4억 원이 넘는 수익이 생겼다”고 속였고, 이 말을 믿은 김 씨는 이 씨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까지 사 줬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씨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서 20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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