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돈 불려주겠다” 50억 등친 간 큰 女과외교사

  • 입력 2007년 7월 18일 03시 02분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선물옵션에 투자해 돈을 크게 불려 주겠다”며 과외 학생 어머니에게서 3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모(30·여)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이 씨가 가로챈 돈이 33억 원을 넘는 데다 이 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선물옵션 투자로 손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도 수익이 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가명을 써 가며 서울 강남 등지에서 과외교사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해 4월 알게 된 한 학생의 어머니 김모 씨에게 “서울대 교수에게 스카우트돼 투자 전문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속이고 선물 투자를 권유했다.

이 씨는 선물투자 비용으로 김 씨에게서 33억8000만 원을 받아 두 달 만에 20억 원을 날렸으나 “4억 원이 넘는 수익이 생겼다”고 속였고, 이 말을 믿은 김 씨는 이 씨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까지 사 줬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씨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서 20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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