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공사는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주변 지역에 소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며 “외곽순환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공사는 상동지구 택지개발 사업 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소음 피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소음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와 토지공사는 연대해 1인당 20만 원씩, 총 6억6940만 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외곽순환도로에 6m 높이의 방음벽과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을 도로공사와 토지공사 측에 명령했다.
1994년 6월 공사를 시작한 외곽순환도로는 1998년 7월 개통됐다. 이 도로에서 46m가량 떨어진 상동 택지개발지구에 2002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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