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도 '한글 이름' 갖는다

  • 입력 2007년 7월 18일 11시 41분


앞으로 국내 거주 화교도 한글 이름을 갖게 되고, 이들에게 영문ㆍ한글 성명이 함께 기재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돼 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영주(F-5)ㆍ거주(F-2) 자격 등을 가진 화교에 대해 영문과 한글 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화교들이 한글 이름이 없어 재산권 행사와 금융거래, 입학 등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제까지는 한글 이름이 없어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영문 성명에 대한 한글 성명 번역공증서(번역문)를 제출해 동일인 여부를 입증해야 했고, 취학연령 자녀의 입학시에도 불편을 겪어야 했다.

대상은 대만 국적(중국 국적으로 변경자 포함)의 영주자격 소지자와 거주자격 소지자로서 1998년 10월22일 이전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자와 대만 국적의 영주자격 소지자의 10세 이하 자녀이다.

현재 전산기록상 한글 이름이 등재된 사람은 내달부터 자동으로 한글 성명이 적힌 증명서가 발급되며 등재가 안 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동사무소에 팩스로 한글 성명 기재를 신청하면 된다.

1998년 10월22일 이전에는 대만 국적 외국인은 한글 이름으로, 기타 국적 외국인은 영문 이름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등 성명관리가 이원화돼 있었지만 그 해 10월22일부터 모든 성명이 영문으로 일원화됐다.

법무부는 "앞으로 재한 화교가 재산권 행사 등에서 겪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국적 외국인 중 약 91%인 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