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제조물 결함 한국법원에 재판관할권

  • 입력 2007년 7월 19일 19시 22분


외국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 별도의 법인을 두고 자동차를 판매해 왔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이 회사 자동차의 제조상 결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조모(44) 씨와 가족들이 "차량 결함으로 피해를 봤다"며 독일의 자동차 제조회사 '다임러 크라이슬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물으면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다임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제조물 결함에 관한 재판권은 한국 법원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임러 측은 1985년부터 한성자동차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벤츠 승용차를 판매해 왔고 2003년부터는 별도 법인을 세워 판매를 하고 있다"며 "다임러 측이 한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해 이익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제조물 결함 등에 따른 사고가 나면 한국 법원에 제소될 것이라는 점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임러 측이 만들어 판매하는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조 씨는 2002년 운전 중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고, 이 때 에어백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아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으나 다임러 측은 한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은 이유를 제조상의 결함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조 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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