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7-20 02:592007년 7월 2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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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조례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30일 공포되며 공원 안내판 부착, 공원 직원교육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울숲 등 주요 대형 공원은 물론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모든 공원에 적용된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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