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박 전 위원장 등은 노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불법 쟁의행위를 벌여 회사와 국가 신용도를 손상시켰고 최고경영자까지 폭행하는 사태에 이르게 했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쟁의행위와 폭력을 행사한 것은 노조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 등은 회사의 연말 성과급 차등 지급에 반발해 1월 3일 열린 회사의 시무식 행사를 막는 과정에서 폭력사태를 일으켜 윤여철 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행사장 건물 유리창을 부수는 등 회사 업무 방해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측은 “연말 성과급 문제는 노사가 합의한 사안이었던 만큼 노조의 투쟁은 정당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