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제도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 주는 제도.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선변호인제도 시행을 분석한 결과 467건의 영장기각 건수 가운데 58.7%에 해당하는 274건을 국선변호인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사선변호인이 담당한 사건(146건)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것.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36명의 피고인 가운데 14명(38.9%)을, 항소심에서 54명 가운데 14명(25.9%)을 국선변호인이 맡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정택수 판사는 “국선변호인제도가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으로 표현되는 사법불신을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지법에는 안창환 변호사와 홍명기 변호사 등 2명이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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