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임야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고시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총 임야 면적의 5% 이내에서 골프장을 조성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골프장 면적은 전체 임야 904.4km²(2006년 말 기준)의 5%인 45.22km²로 묶여 있었다.
현재 제주도가 승인하거나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한 골프장은 모두 37개소, 924홀 규모로 면적은 43.4km². 제주도 전체 면적(1848.4km²)의 2.3%, 임야 면적의 4.8%를 차지해 포화상태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골프장 허가를 추가로 내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자가 관광시설과 함께 골프장 건설을 희망해 올 경우 허가해 줄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관계자는 “골프장 면적 제한 권한을 넘겨받았지만 조례 제정과 사업승인 과정에서 의회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골프장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37개 골프장 가운데 현재 21개 골프장이 운영 중이고 12개는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 중이거나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나머지 4개소는 최종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