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거래' 제약사장 법정구속

  • 입력 2007년 7월 20일 14시 53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20일 공시되지 않은 내부 정보로 주식을 사들인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진양제약 최모(69)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33 진양제약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의 핵심 경영진으로서 내부 정보를 거래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최 회장에게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부자는 2005년 7월 바이오 업체인 엠젠바이오가 진양제약과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진양제약 주식 수천 주씩을 집중 매수한 뒤 공시 이후 팔아 3억~4억대의 차익을 챙기고 보유주식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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