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명품치장 농협 여직원 알고보니…세금등 12억 횡령

  • 입력 2007년 7월 21일 03시 02분


농협에서 세금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20대 여직원이 의류와 가방 등 고가의 명품을 사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빼돌리다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20일 수납한 세금 등 거액을 횡령해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고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위반)로 농협 평창군지부 평창군청 출장소 여직원 나모(26·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 씨는 2004년 6월 14일 평창군청이 모 정부기관에 입금하도록 농협에 맡긴 300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4회에 걸쳐 12억558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나 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자금과 조달특별회계 자금 등 정부 부처에 납입해야 할 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 씨는 빼돌린 돈으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의 명품 의류 900점과 가방, 구두 100여 점을 사들였다”며 “나 씨의 집에서는 가격표도 떼지 않은 의류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나 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서투른 업무로 결손금이 생겨 내 돈으로 메웠는데 나중에는 먼저 돈을 빼 쓰고 뒤에 들어오는 돈으로 메워도 아무 탈이 없어 점차 큰돈에 손을 대게 됐다”고 말했다.

춘천=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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