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적·과장 표현으로 상사비판 공무원 징계사유"

  • 입력 2007년 7월 22일 16시 46분


공무원이 지나치게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강원 고성군청 직원 A(35) 씨가 고성군수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 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02년 민원인 최모 씨로부터 해안가 땅에 숙박시설 신축을 허가해 달라는 민원을 받아 두 차례 거절했다. 최 씨가 세 번째 신청을 하자 A 씨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해 '방재시설 설치 등 일정 사항을 이행하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고성군수는 해안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민원을 반려토록 지시했다. 최 씨는 두 차례 더 허가 신청을 냈고 A 씨는 허가해 줘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군청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불허를 확정했다.

이에 A 씨는 지역 방송사 홈페이지에 '건축허가 비리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건은 군수의 제왕적 통치 및 상명하복 체계가 원인이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군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한 뒤 해임했다가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췄지만 A 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외부에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쳐져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표현이 감정에 휩쓸려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러한 발표 행위는 공무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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