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강원 고성군청 직원 A(35) 씨가 고성군수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 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02년 민원인 최모 씨로부터 해안가 땅에 숙박시설 신축을 허가해 달라는 민원을 받아 두 차례 거절했다. 최 씨가 세 번째 신청을 하자 A 씨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해 '방재시설 설치 등 일정 사항을 이행하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고성군수는 해안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민원을 반려토록 지시했다. 최 씨는 두 차례 더 허가 신청을 냈고 A 씨는 허가해 줘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군청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불허를 확정했다.
이에 A 씨는 지역 방송사 홈페이지에 '건축허가 비리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건은 군수의 제왕적 통치 및 상명하복 체계가 원인이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군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한 뒤 해임했다가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췄지만 A 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외부에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쳐져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표현이 감정에 휩쓸려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러한 발표 행위는 공무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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