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변희찬)는 이모(25) 씨와 가족들이 "교도소 측이 수감자 분류를 잘못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 씨 측에 8억3257만 원을 물어주라"며 이 씨 측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수강도 혐의로 2005년 1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씨는 교도소 안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해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후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모 씨의 방으로 옮겨져 김 씨와 단 둘이 한 방을 쓰게 됐다.
2006년 4월 김 씨는 "사주기로 약속한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며 이 씨를 마구 때렸고, 폭행당한 이 씨가 혼수상태에 빠지자 이 씨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을 같은 방에 수용할 때 각자의 죄질이나 성격 나이 범죄경력 등을 자세히 조사해 사고 우려가 있는 수감자는 분리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존속상해 등으로 6차례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김 씨와 같은 방에 단 둘이 수용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라고 밝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