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사 공개 비판한 공무원 징계 정당”

  • 입력 2007년 7월 23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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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지나치게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강원 고성군청 직원 A(35) 씨가 고성군수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 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외부에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쳐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표현이 감정에 휩쓸려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러한 발표 행위는 공무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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