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임용택(법명 영배) 동국학원 이사장 명의로 신씨에 대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범석 동국대 고문 변호사는 "신씨는 2005년 동국대에 조교수로 임용될 당시 허위 학위증명서를 제출해 공정한 교원심사를 방해했다. 현재 예일대와 캔자스대에서 `신씨가 학위를 받은 적이 없다'고 공식 확인된 만큼 사문서위조 혐의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예정대로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사회가 요청한 신씨의 교수직 파면을 확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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