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자체 감찰조사 결과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 소속의 5급 직원 K 씨가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동산 보유 현황 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최소한 ‘개인정보를 들춰봤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
행정자치부 지적(地籍) 전산망을 통해 이 전 시장 친인척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열람한 행위 자체가 과연 위법한 것인지를 법리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얘기다.
그런 판단이 먼저 서야만 K 씨를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하는 문제, 나아가 K 씨의 윗선에 있는 부패척결 TF 팀장이나 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을 소환해 무엇을 추궁할 것인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정원이 부동산 자료 조회 사실이나 부패척결 TF의 활동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수사는 진실을 가리는 문제보다는 두 기관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번질 개연성이 높다.
검찰은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2, 3명에게 국정원이 부패척결 TF를 운영해 온 것이 국정원법이나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전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의 자체 감찰 조사의 신빙성 문제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국정원은 검찰에 전달한 감찰보고서에서 부패척결 TF 직원 K 씨가 ‘김재정 파일’은 물론 ‘이명박 파일’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고,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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