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교 2학년 때인 2002년 11월 11일 새벽 대전 서구 월평동 길가에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정모(48·노동) 씨를 폭행해 현금 50만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들은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더 갈취했다.
버젓이 고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한 뒤 취업을 준비 중인 21일까지만 해도 이들의 범행은 완전 범죄가 되는 듯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이들이 버리고 간 정 씨 휴대전화에서 이 씨의 지문을 떠놓았고 올해 4월 주민등록 행정전산망을 조회해 마침내 이들의 덜미를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지문이 선명한데도 조회가 안 됐고 정 씨도 범인을 10대 중후반으로 지목해 지금쯤 주민등록증이 발급됐을 것으로 보고 다시 조회를 했다”며 “죄 짓고는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씨 등은 경찰에서 “이미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라며 혀를 찼다. 경찰은 23일 이들에 대해 특수강도(공소시효 10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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