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개발의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 연장 등의 청탁과 함께 주 회장 측에서 7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주 회장이 1000억 원의 대선 자금 지원을 제의했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자신이 주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치자금이나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
이 전 의장은 “2005년 9월경 주 회장이 내게 ‘대통령을 해야 할 분이 왜 이러고 있느냐. 대선 후보로 나서면 1000억 원을 대겠다’고 했다”며 “주 회장은 ‘지금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서 내가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의장은 “나는 이런 제안을 받고도 뿌리치면서 ‘순수한 중도 시민사회운동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100배 더 낫다’고 했고, 이에 주 회장이 흔쾌히 응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게 “주 회장과 식사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둘이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의장은 “그때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노 대통령이 잘하면 내가 (대통령)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 게 마치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둔갑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주 회장이 도와주면 (대통령의) 뜻을 품을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없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이 전 의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한 검찰 측이 “주 회장과 의형제를 맺지 않았느냐”고 물은 데 대해선 “그냥 형 동생 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전 의장은 주 회장 측에서 받은 돈 중 5억2000만 원은 ‘장준하 기념사업회’를 위한 순수한 협찬 명목으로, 나머지 2억1000만 원은 중도 시민사회운동을 위한 지원 명목이었다고 주장했다.
제이유 측에서 세무조사 관련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도통합민주당 염동연 의원과 서경석 목사도 이날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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