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신 씨가 2005년 채용 당시 허위 학력증명서를 제출해 교원 심사를 방해했고 예일대와 캔자스대에서 학위를 받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며 “재단 이사장 명의로 신 씨에 대해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고소장과 함께 2005년 채용 당시 신 씨가 낸 서류와 진상조사위 자료 등 관련 서류를 검찰에 함께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사건인 만큼 신속히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사회가 요청한 신 씨의 교수직 파면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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