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교수는 이날 오후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종로구 원남동 사무실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했는데도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하게끔 법이 강제할 경우 기업은 결국 직접고용 대신 도급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악화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을 드러낸 단적인 증거"라며"하지만 노동계가 벌이고 있는 이랜드 불매운동은 소비자와 주주, 협력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니 만큼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형평성 뿐만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연공서열식의 임금체계를 성과급, 직무급 체계로 전환해 비정규직 활용 유인요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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