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은행장 감금' 前노조간부들 유죄 확정

  • 입력 2007년 7월 24일 11시 03분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은행장을 감금하고 창립기념식을 저지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감금)로 기소된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노조 부위원장 김모(47) 씨 등 노조 간부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은행 창립 기념식이 열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부수고 회의실에 진입하고, 은행장실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거나 상당시간 복도를 점거하는 등 은행장에게 유·무형의 압박을 가해 은행장실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것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조흥은행이 2005년 신한은행과 합병을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려 하자 같은 해 2월 18일 열릴 예정이던 '창립 108주년 기념식' 행사장에서 기물을 파손해 행사를 막고, 1시간40분 간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