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씨 등이 은행 창립 기념식이 열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부수고 회의실에 진입하고, 은행장실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거나 상당시간 복도를 점거하는 등 은행장에게 유·무형의 압박을 가해 은행장실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것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조흥은행이 2005년 신한은행과 합병을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려 하자 같은 해 2월 18일 열릴 예정이던 '창립 108주년 기념식' 행사장에서 기물을 파손해 행사를 막고, 1시간40분 간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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