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제기준보다 너무 엄격한 보론ㆍ아연 등 2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에 금속성 맛을 내는 망간은 0.3㎎/¤에서 0.05㎎/¤, 유아와 어린이에게 축적될 수 있는 납과 발암물질인 비소는 각각 0.05㎎/¤에서 0.01㎎/¤, 6가크롬은 총크롬 기준으로 바뀐다.
수돗물에서 검출빈도가 높고,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된 1,4-다이옥산은 0.05㎎/¤, 브로모디클로로메탄(발암성) 0.03㎎/¤, 디브로모클로로메탄(간독성) 0.1㎎/¤으로 신규기준이 정해졌다.
보론은 일부 섬지역에서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했을 때 정수가 어렵고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기준이 1㎎/¤인 점 등에 비춰 기준을 0.3㎎/¤에서 1㎎/¤로 완화했다. 하지만 WHO기준(0.5㎎/¤)보다는 높다.
아연도 3㎎/¤이내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보고, 기준을 1㎎/¤에서 3㎎/¤로 변경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6가크롬ㆍ브로모디클로로메탄ㆍ디브로모클로로메탄ㆍ보론ㆍ아연에 관한 규정은 2009년 1월1일부터, 1,4-다이옥산ㆍ납ㆍ비소ㆍ망간 관련 규정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먹는 해양심층수 수질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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