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허위제보 판명,당시 軍수사관에 1000만원 물어주라

  • 입력 2007년 7월 24일 20시 22분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이던 이회창 씨의 아들 정연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팀이 은폐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김대업(45) 씨가 당시 수사팀 관계자에게 10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병역비리 합동수사 군검찰팀장이던 고석(47) 대령이 "허위의 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는 고 대령에게 1000만 원을 물어주라"고 2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제보 내용은 자신이 정연 씨의 병역비리와 관련된 전 국군수도병원 김도술 원사의 진술서를 고 대령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해당 진술서가 결국 발견되지 않았고, 이를 녹음했다는 테이프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수사결과 발표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김 씨의 제보는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대령은 당시 이 제보 때문에 수사자료 은폐 의혹을 받고 압수수색을 당했고신분 상 불이익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김 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병무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김 씨는 "정연 씨의 병역비리 내사자료와 이와 관련된 김 원사의 진술서가 보고됐지만 고 대령이 이 자료들을 버렸다"는 취지로 언론사에 제보했고, 고 대령은 김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