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 군검찰팀장이던 고석(47) 대령이 “허위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는 고 대령에게 1000만 원을 물어주라”고 2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제보 내용은 자신이 정연 씨의 병역비리와 관련된 전 국군수도병원 김도술 원사의 진술서를 고 대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해당 진술서가 결국 발견되지 않았고, 이를 녹음했다는 테이프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수사 결과 발표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김 씨의 제보는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대령은 당시 이 제보 때문에 수사자료 은폐 의혹을 받고 압수수색을 당했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김 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병무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김 씨는 “정연 씨의 병역비리 내사자료와 이와 관련된 김 원사의 진술서가 보고됐지만 고 대령이 이 자료들을 은폐했다”는 취지로 언론사에 제보했고, 고 대령은 김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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