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모(30) 씨는 1999년 3월 20일 전남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축제 현장에서 공범 13명과 함께 음식 60만 원어치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 중지됐다.
손 씨는 이후 경기 일대 여관 등을 전전하며 수사망을 피해 오다 19일 경찰의 불심 검문에 붙잡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 따라서 당초 손 씨의 공소시효는 2006년 3월 19일이었다.
그러나 손 씨가 붙잡히기 전 공범들이 모두 검거됐고, 이들이 기소된 뒤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손 씨의 시효가 정지돼 공소시효는 1년 4개월 정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손 씨의 공소시효는 24일이 됐으며 손 씨는 시효 종료를 불과 5일 앞두고 경찰에 검거돼 시효를 하루 앞둔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검거 당시 손 씨는 시효가 끝난 줄 알고 있었다”면서 “범죄자는 반드시 붙잡혀 처벌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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