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25일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경기 양주시 장흥면 육군 모부대 김모(29) 대위를 붙잡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육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김 씨는 23일 오후 6시 반 서울 은평구 대조동 박모(21·여) 씨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박 씨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2층인 박 씨의 집 아래층에는 공교롭게도 서울 용산경찰서에 근무하는 김모(44) 경사가 살고 있었다.
이날 야근을 위해 세수를 하던 김 경사는 여자의 비명을 듣고 밖을 내다보다 김 대위가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 맨발로 300m를 추격해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완력이 대단한 김 경사가 피의자의 목을 단숨에 움켜잡고 쓰러뜨려 격투 자체가 없었다”며 “피의자가 달아나면서 흉기를 버려 다행히 험악한 대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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