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9월에 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충청권 3개 시도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결의한 데 따른 것으로 충북도는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충남도도 연말까지 만들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 조례를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시의회 임시회 때 처리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는 항공사가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신규 노선을 개설한 뒤 영업 개시 6개월에서 1년 사이 실제로 손익분기점(탑승률 60∼70%)에 미달할 경우 결손금 일부를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원도는 200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손실금의 70%를 항공사업자에 보전해 주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항공사업자들이 적정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노선 취항에 소극적이어서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국제노선이 신설돼 시민 편의는 물론 국제행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주공항을 발착지로 하는 국제노선은 중국 상하이(上海)와 선양(瀋陽), 홍콩, 태국 푸껫 등 4개 노선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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