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차관-前경호실장 아들 병역특례 복무비리 확인

  • 입력 2007년 7월 27일 03시 00분


서울동부지검은 26일 4개월간의 병역특례 비리 수사를 통해 특례자를 부정 편입시키거나 부실 관리한 특례업체 대표 등 24명을 배임증·수재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특례업체 대표 등 50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비리 관련 특례자 127명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행정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특례자 중에는 고위 공직자 아들 4명, 기업체 대표 및 임원 아들 14명, 교수 아들 3명 등 유력 인사들의 아들이 24명이나 됐다.

이 중에는 전 행정자치부 차관 장모 씨의 아들(26)과 전 대통령경호실장 김모 씨의 아들(27)도 포함돼 있다.

이날 발표에서 가수 천모(29) 씨와 조모(31) 씨 등 유명 연예인도 9명이나 연루됐다.

또 127명 가운데 40명은 이른바 ‘SKY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었으며 유학파도 16명이나 됐다.

검찰 조사 결과 적발된 비리 관련 특례자들은 대부분 출퇴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부를 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S대 공대 곽모(29) 씨의 경우에는 특례업체에 들어간 뒤 아예 유학을 떠났는데 곽 씨는 출장을 가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병무청의 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시험 준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건네기도 하고, 관리자와 선후배 관계일 때는 친분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1차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다음 달 말부터 500여 업체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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