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올해 2월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 및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인적자원부 재무감사’ 결과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1300명 이상의 학생이 중복대출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이 인터넷 홈페이지(www.bai.go.kr)에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월 1755만 원을 받는 고액 봉급자의 자녀에게도 혜택을 주는 등 많은 허점이 드러났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위탁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를 근거로 소득수준을 파악해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8만5000여 건의 자료에 오류가 생겨 소득수준을 알 수 없었는데도 이들의 보험료를 모두 0원으로 처리해 8만2000여 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결국 이 가운데 8661명은 저소득층이 아니었지만 10억8000만 원의 대출이자가 지원됐고 앞으로도 58억5700여만 원의 지원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건강보험료 자료의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 등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내려 보내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중복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교육부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아 1375명의 학생이 학자금 중복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해야 할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중 97억 원을 EBS 수능 강의 사업 등에 편법 사용했고, 지역인적자원 개발비를 공무원 연수비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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