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1억 헌금’ 유죄 확정 장흥군수 군수직 상실

  • 입력 2007년 7월 27일 03시 00분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 원을 헌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인규 전남 장흥군수의 부인 김모(5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김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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