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2005년 2월 200억 원대의 키조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 사이의 광양만 2800여ha를 ‘육성수면’으로 지정한 사실을 경남도가 안 지난해 6월부터 두 자치단체의 마찰은 시작됐다. 육성수면은 정착성 수산 동식물을 관리하며 채취하는 해역.
“육성수면이 전남해역이라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며 해양수산부 등에 이의 해제를 요구해 온 경남도는 26일 육성수면에서 전남 쪽으로 치우친 바다 6000ha를 ‘연구교습 어장’으로 전격 지정했다. ▶지도 참조
그동안 감정이 많이 쌓인 데다 행정자치부가 연말까지 추진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설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
연구교습 어장은 수산 관련 연구기관이 수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과 협의를 거쳐 어장 개발 가능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정하는 것. 이번에는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담당 기관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연구교습 어장을 지정받아 통영시 산양읍 앞바다에서 ‘바다목장’을 추진 중이고 해양수산부 남해해양수산사무소는 강진만에서 피조개를 연구하고 있다.
김종부 경남도 농수산국장은 “연구교습 어장에서 5년 동안 피조개 연구를 할 계획”이라며 “수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을 남해군으로 보고 협의를 마쳤지만 전남도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으며 경남도가 연구교습 어장으로 지정한 곳은 명백한 전남해역인 만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경남도의 일방적인 행위를 비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성수면과 관련해 전남도는 “1996년 이전에 발행된 지형도를 기준으로 하면 육성수면은 전남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남도는 “그곳은 1982년까지 경남의 권형망 어선과 잠수기 어업 조업 구역이었다”며 맞서 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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