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벌금 70만원 '직위 유지'

  • 입력 2007년 7월 27일 16시 00분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약 1500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시의회 의장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엽(72) 성남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75만원 상당의 삶은 돼지고기를 당원과 주민에게 제공한 혐의와 2005년 3월 시의회 의장에게 해외연수 격려금 100만 원을 준 혐의, 2005년 9월 중학교 축구부에 지원금 3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돼지고기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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