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교비회계자금을 인출해 피고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행위는 학교 재산을 자신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손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씨가 이른바 `BK21' 사업에 따른 대응자금 수 억 원을 교비에서 인출해 학교법인에 송금하는 등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일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손씨는 1998년~2004년 3월 경기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52억 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해 제주도 토지와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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