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는 27일 "정 회장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데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무죄가 났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김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좀 더 심리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90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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