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羅·李’씨 ‘류·라·리’로 쓸 수 있다

  • 입력 2007년 7월 30일 02시 58분


그동안 한자 성씨 ‘柳(류), 羅(라), 李(리)’ 등은 두음법칙에 따라 무조건 ‘유, 나, 이’로 표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래 소리대로 쓸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적을 때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했던 기존 호적 예규를 고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 예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두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과거부터 원래 음가(音價)대로 표기해 온 때에만 쓸 수 있다.

1996년 10월 대법원의 호적 예규가 개정된 이후 ‘李(리), 林(림), 柳(류), 陸(륙). 梁(량), 羅(라), 呂(려), 廉(렴), 盧(로), 龍(룡)’ 씨 등 성에 ‘ㄹ’이 들어가는 성은 모두 두음법칙에 따라 호적에는 ‘이, 임, 유, 육, 양, 나, 여, 염, 노, 용’ 씨 등으로 써 왔다.

이들 성씨 중 류(柳) 씨와 라(羅) 씨 등의 일부 파(派)는 “성(姓)을 두음법칙대로 표기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으며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대법원은 “성은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라며 “일상생활에서 본래 소리 나는 대로 사용해 온 사람에게까지 두음법칙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예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정 신청은 당사자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할 수 있으며, 직계 존·비속 가운데 한 사람이 나머지를 위해 정정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문중이나 종중이 구성원 전체를 대표해 정정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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