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아파트 새시 시공 결함에 따른 분쟁을 집단분쟁조정의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집단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올 3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본보 3월 19일자 A2·B1면 참조
이번에 조정 대상에 오른 사례는 충북 청원군의 한 아파트 주민 62명이 “당초 약속과 달리 아파트 새시 안에 ‘보강 빔’(바람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첨가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새시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비자원을 통해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정위 회의를 거쳐 봐야 알겠지만 분쟁이 보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업체 주장의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된다. 그러나 업체가 조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가 이번 건에 대해 조정 개시를 결정하면 14일간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똑같은 피해를 보고도 조정 신청에 참가하지 못했던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 조정이 끝난 뒤에는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소비자에게도 해당 기업이 보상하도록 정부가 권고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해자와 보상액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집단분쟁조정의 첫 사례가 나올 것이 확실시되자 기업들은 제품 종류에 따라서는 수만 명이 참가하는 초대형 분쟁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3월 말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소비자원에도 분쟁조정의 절차와 요건 등을 묻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소비자원 측은 “아파트 시공 문제는 물론이고 통신서비스와 자동차, 보험, 유선방송처럼 사용자가 많거나 피해 입증이 쉬운 제품의 경우 상당히 큰 사건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여행상품 관련 분쟁이나 집단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 신고도 적지 않을 것으로 소비자원은 전망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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