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과표 상한선을 현행 월 360만 원에서 월 420만∼45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곧 관련 공청회를 열어 소득과표 상한선을 결정한 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말 입법예고하고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소득과표 상한선이란 가입자의 월 소득이 일정 수치를 초과해도 이 수치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다. 1995년 상하한선 제정 당시 월 360만 원으로 정해진 뒤 12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월 소득이 360만 원을 넘더라도 360만 원으로 간주해 소득의 9%에 해당하는 32만4000원(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 부담)을 보험료로 부과해 왔다.
월 소득이 360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1995년에는 전체의 0.9%에 불과했으나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지난달 말 현재 직장인 160만 명, 자영업자 4만7000명 등 전체의 12.7%로 늘었다.
상한선이 420만 원으로 오르면 월 소득 420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32만4000원에서 37만8000원으로 5만4000원(16.7%)을 더 내야 한다.
상한선이 450만 원이 될 경우 월 450만 원 이상 소득자의 보험료는 32만4000원에서 40만5000원으로 8만1000원(25%)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소득과표 상한선이 조정돼 보험료가 올라가도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입자는 결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월 소득 420만 원인 가입자가 내년부터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 연금액이 현재 월 86만1400원에서 99만7000원으로 13만5600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소득과표 하한선을 월 22만 원에서 월 44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 9만3000명의 보험료가 10∼100%(최고 1만9800원) 오른다. 그러나 월 소득 45만∼359만 원인 1112만 명의 보험료는 지금과 차이가 없다.
조기원 복지부 연금정책팀장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총액과 나중에 받는 노후연금 총액의 비율이 1 대 1.3으로 현재와 같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다”며 “상한선을 올리지 않으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올라가지 않아 노후보장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노후 연금액을 늘리려면 하한선을 올려야 하지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득과표 상한선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연금액 변화(단위:만 원) | |||
소득과표 상한선 | 월 360(현재) | 월 420(내년 1월 예정) | |
보험료율 | 9% | 9% | |
매월 납입 보험료 | 32.4 | 37.8 | |
매월 수령 연금 | 20년 가입 | 59.7 | 69.2 |
30년 가입 | 86.1 | 99.7 | |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 신규 가입자 기준 |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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