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한 여객선 운항면허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초쾌속선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해양수산청 측의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지만 목포와 흑산권 초쾌속선의 연내 취항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홍도 항로를 운항할 초쾌속선은 하이제트훼리㈜ 소속 제트 포일선으로 기존 2시간 30분보다 50분 빠른 1시간 40분대 주파가 가능하다.
신안군과 하이제트훼리 측은 지난해 2월 전천후 해상교통망 구축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투자협약을 맺고 목포해양청에 면허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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