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보검색 순위를 조작해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대형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유영환 정통부 차관은 이날 “대형 포털은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만 규정돼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나 불공정 거래 같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일 평균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22개 포털은 정보검색 순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불량 이용자 명단(블랙리스트)’ 등을 확보하는 등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로 최대 10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또 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면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e메일이나 손수제작물(UCC) 등을 일정 기간 내려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0만 원 이하의 과료를 내야 한다.
정통부는 “최근 ‘언론사에서 뉴스를 제공 받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이르면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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