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곤충에 의한 환경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결정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해양수산부가 경남 진해 신항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깔따구, 물가파리 떼가 생겨 주변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해양부에 17억6396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에 따르면 진해 신항만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들은 항만의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해 2003년 10월부터 바다에서 흙을 파냈으며 이 흙을 진해시 웅동 투기장에 버렸다.
이후 준설토 속에 들어 있던 영양물질 때문에 깔따구, 물가파리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주변 9개 마을 주민 1357명은 이 곤충들이 주택가로 날아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고, 관광객도 감소했다며 조정위에 배상을 청구했다.
조정위는 유해 곤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2005년 5∼11월 중 해양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이후 해양부가 준설토 투기장에 ‘곤충 성장 억제제’를 뿌리면서 해충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조정위는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배상금으로 하루 2000∼8000원을 책정했다. 이는 소음 피해 등 일반적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금보다 30%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해충에 의한 피해가 주민들의 시각, 촉각, 후각에 동시에 혐오감과 고통을 줬기 때문이라고 조정위는 설명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곤충에 의한 환경 피해 배상을 인정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라며 “특히 이번 결정에 따른 배상액은 국내 단일 환경 분쟁 조정 사건으로는 가장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해양부는 조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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