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태 “3자가 교섭방해” vs “3자 아닌 당사자”

  • 입력 2007년 7월 31일 02시 59분


매장 주인들 “노조 농성 중단하라”노조원들의 점거 농성으로 9일 만에 다시 영업이 중단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 강남점 킴스클럽의 매장 주인들과 이랜드 직원들이 30일 매장 앞 도로에 앉아 노조원들의 농성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매장 주인들 “노조 농성 중단하라”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으로 9일 만에 다시 영업이 중단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 강남점 킴스클럽의 매장 주인들과 이랜드 직원들이 30일 매장 앞 도로에 앉아 노조원들의 농성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이랜드 사태가 45일째 이어지면서 이랜드그룹 계열 유통업체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 강남점 킴스클럽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 600여 명 중에는 이랜드 노조원 외에 민주노총 조합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포함돼 있다.

20일 강제 해산되기 전까지 이랜드 노조가 2개 대형 할인마트 매장을 점거했을 때에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농성에 적극 간여했다. 27일에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이랜드 노조원 등 1500여 명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몰점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최근 여러 차례 “제3자인 민주노총이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랜드 사측도 “노조가 교섭에 나서려고 해도 민주노총이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우리는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라며 맞선다.

노동 전문가들도 최근의 ‘제3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일단 민주노총의 개입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노동 관련법에서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은 1998년 폐지됐고, 이후에 노조 상급단체를 ‘제3자’로 규정했던 조항도 이달 1일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민주노총이 이랜드 노조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제3자’인지 따지기보다 점거 농성, 불매 운동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미 25일 이랜드 계열 매장에 대해 민주노총의 영업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무시하고 영업 방해 행위를 주도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태정 박사(노동법)는 “제3자의 노조 지원 허용이 불법쟁의 행위에 개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제3자 개입이 허용된 상황에서 정부가 쟁의에 개입하는 세력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한다면 한국의 노사분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랜드 노조의 킴스클럽 점거와 관련해 이날 경찰 관계자는 “노사 대화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강제 해산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