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측은 30일 “파업 장기화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노동청 서부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 오전 8시부터 파업 참가 노조원과 상급단체(한국노총) 관련자의 병원 출입이 금지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사측이 직장폐쇄 조치를 내려도 노조는 파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사업장 안에서는 점거시위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환자 진료, 수술 등 병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계속 유지된다.
최경득 연세의료원 홍보팀장은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9일부터 환자 예약을 받지 않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31일부터 예약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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