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직장폐쇄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는 사용자의 권한"이라며 "사측이 입맛대로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 한정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파업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킴으로써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기존 판례를 검토하고 노동청 자문도 받았지만 출입제한 조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실내 집회 소음 탓에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직장폐쇄의 일환으로 파업에 참여 중인 조합원들의 신촌 사업장 출입을 이날 오전 8시부터 통제했다.
조합원들은 연세대 교내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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